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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면서 도로에 늘어선 차들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 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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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