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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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인 교량, 터널 등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제1종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 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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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