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6항).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