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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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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