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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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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