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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자동으로 주행이 정지되나, 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개조할 경우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더라도 도로 통행 속도(일반도로의 경우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등)를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이러한 불법개조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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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