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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조등 등 등화에 대한 불법튜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튜닝한 등화는 강한 불빛 때문에 반대 차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난폭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도 난폭운전 중 하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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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