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하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임.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ㆍ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함.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하되,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