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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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중앙선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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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