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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주변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노인 보행사고의 40% 가량이 전통시장 구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32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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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