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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일환으로서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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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