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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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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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