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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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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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