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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하여 동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ㆍ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며,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0조, 제80조 및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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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