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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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중 특정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함.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하여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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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