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는 등 대안교육기관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시설로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에는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