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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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통행 제한ㆍ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에 관한 표지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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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