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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러한 로봇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제2조제21호의3,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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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