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범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며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와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ㆍ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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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