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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부령도 구체적인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익이 없어진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을 공동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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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