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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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하되 5년 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누적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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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