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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응급 처치에 따라 환자의 건강상 피해 정도와 생존 확률이 달라질 정도로 신속대응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에서 5분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의 긴급 출동 과정에서 도로 위의 차량이나 현장 진입을 막아서는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실제로 현재 구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정도에 이르고 있어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의 출동 및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정부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고,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길 터주기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자동차 길 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양보 및 피양 요령 등을 잘 숙지해 길 터주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대와 구급차량의 원활환 구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83조제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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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