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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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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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