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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을 한정된 경찰의 행정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수습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고속도로에 사람이 진입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 등 인명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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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