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8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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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아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첫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 과거 음주운전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 함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어렵고, 둘째,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담는 것을 고려함. 첫째,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시간적 제한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보완함. 둘째, 위반 행위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되 다양한 위반유형별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여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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