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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현장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는 경찰의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과 국민들의 공익신고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ㆍ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기기 보급 확대 및 준법의식 향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호ㆍ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신고 처리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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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