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나 기타 난폭운전의 금지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