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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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른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이미 설치된 곳이 많아 신규 설치 대상 횡단보도가 적은 반면,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라도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신호기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필요한 정보는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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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