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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른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이미 설치된 곳이 많아 신규 설치 대상 횡단보도가 적은 반면,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라도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신호기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필요한 정보는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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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