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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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적기에 출동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도로관리자가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단에 따른 업무 보조의 직후에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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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