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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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위해 기능검정원을 두고 있으며, 27세 이상인 사람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8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는 나이를 27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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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