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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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차라고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이에 제2조제25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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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