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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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함. 사고 발생 2년 전 학교 측에서 경찰에게 화물차가 우회하거나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경찰이 학교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옴.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이나 교통안전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있어, 스쿨존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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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