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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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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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