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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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큼에 따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은 44%에 달하여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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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