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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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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