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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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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