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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등15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행자 보호 규정을 두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일시정지의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서행 의무 등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파트, 학교의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6,335건으로 이 중 4,185명이 사망하여 1.9%의 치사율을 보였음. 이에 반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는 4,663건의 사고가 발생, 사고의 치사율은 5.7%에 이르며 이는 도로에서의 치사율 3배 가량에 해당함. 이에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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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