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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고 있으며, 각각의 위반사항에 따른 결격기간이 지나고 최대 16시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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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