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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한 한편,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 차량으로 강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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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