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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함.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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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