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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ㆍ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는 법정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차를 가리키는데 영세학원 등이 학원장 자가용이나 소인승 차량을 불법ㆍ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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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