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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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그 기준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잘 알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그 적발ㆍ단속의 실효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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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