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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보행자 왕래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노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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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