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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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보행자 왕래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노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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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