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50조제11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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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