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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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정의가 다소간 모호하여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해당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 및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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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