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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도로 건설 시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등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 등이 동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의 시설 유지·보수 사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운영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제3조,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5조제1항 신설,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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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