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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음.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법칙금 부과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으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1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민원이 올해 7월까지 약 2000건이나 접수된 바 있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보험처리된 건수만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 2020년 상반기 446건으로 급증했음. 아울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경우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비해 전동킥보드의 사고 빈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자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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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