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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의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 현행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실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안 제1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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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