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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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수단의 체계로 편입시키면서 최고 운행속도와 차체중량에 대하여 정하고 그 외 안전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둘러싼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위한 것임.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여도 전동기가 작동하고 차체중량이 30kg이상으로 불법 개조된 장치를 운행하더라도 현행법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인원 초과의 경우에도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53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156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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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