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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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같은 규정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령은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만을 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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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